차량털이범, 잠복 ‘형사 차’ 노렸다가…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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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노린 차량털이범이 형사들이 잠복 중이던 차를 털려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ㄱ씨는 지난해 11∼12월 15차례에 걸쳐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에 들어가 현금 28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12월17일 춘천시 우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00만원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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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노린 차량털이범이 형사들이 잠복 중이던 차를 털려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ㄱ(28)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12월 15차례에 걸쳐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에 들어가 현금 28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12월17일 춘천시 우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00만원을 훔쳤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25일 새벽 1시35분께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근무 중 ㄱ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ㄱ씨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차 안에서 ㄱ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ㄱ씨는 형사 2명이 탄 차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이려다가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지만, 정확한 날짜와 장소 등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분석해 모두 15건의 절도 행각을 밝혀낸 뒤 검찰에 ㄱ씨를 구속 송치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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