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소리에 격분, 칼 꺼내들더니”…지하철 흉기 난동女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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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화가나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주변에 있던 남성 승객과 또 다른 여성 승객도 흉기를 든 김씨를 말리다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다.
한 목격자는 "휴대폰 볼륨을 크게 켜놓고 있는 김씨에게 한 여성 승객이 아줌마 소리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자 김씨가 '뭐라고?' 받아치는 등 급발진하면서 과도를 꺼내 휘둘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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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안 바꿀만한 사정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11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너무나 중대한 사안으로 봤다. 이에 원심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이 없어 전부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초 죽전역 인근을 지나는 수인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승객 3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김씨는 6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로 인해 이 여성은 허벅지에 부상을 당했다. 주변에 있던 남성 승객과 또 다른 여성 승객도 흉기를 든 김씨를 말리다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시민들에게 제지를 당한 김씨는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죽전역 역무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그를 죽전지구대로 연행했다.
그는 ‘아줌마’ 소리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SNS에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한 목격자는 “휴대폰 볼륨을 크게 켜놓고 있는 김씨에게 한 여성 승객이 아줌마 소리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자 김씨가 ‘뭐라고?’ 받아치는 등 급발진하면서 과도를 꺼내 휘둘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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