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면 감형받아요?”…檢, 친구 살해한 여고생에 ‘소년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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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절교를 선언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18)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량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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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여고생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것 알아…정말 죄송”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검찰이 절교를 선언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18)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량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함께다.
검찰 측은 A양의 범행 경위에 대해 "2년 동안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단지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에 즉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A양)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고통받아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또한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또한 밝고 명랑한 여느 고등학생이었다"며 "막내딸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들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또한 A양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피해자 B양 측 법률대리인은 A양의 범행 경위에 대해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도 학교폭력 신고는 서면사과라는 솜방망이 조치로 끝났고, 피고인은 다시 접근해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면서 "범행 일련의 과정이 치밀하고 계획적임에도 소년법 적용 대상이란 이유만으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다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 종료 후 A양의 부모가 B양의 유족들에게 울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B양의 유족들은 "우리 애 살려놓으라"며 오열했다.
반면 재판 과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양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A양은 작년 7월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B양의 집에서 B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B양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친구 사이로서,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 A양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는가" 등을 묻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양은 약 2년간 B양과 친분을 쌓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A양이 B양에게 폭언·폭력을 가해 결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됐다. 2022년 7월엔 반 분리 조치까지 받았다. 두 사람의 교류는 한동안 끊겼으나, A양은 이후 다시 B양에게 연락해 교제를 이어가면서 재차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B양이 절교를 선언했고, 이에 A양은 '죽일거야' 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끝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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