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159건…전년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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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159건으로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76건이었던 전년대비 건수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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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난해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159건으로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76건이었던 전년대비 건수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134건)이 84%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평균 처리기간의 경우 특허 554일, 상표 393일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 구축,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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