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식]2024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4.6%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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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다.
곡성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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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다.
오는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3.8%, 2.5%, 1.3% 공제율이 적용된다.
곡성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뒤 차량을 양도·폐차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은 다음 달에 환급 통보되며 타 시군구로 이사를 하더라도 연납 자료가 이관된다.
◇노인회 곡성지회, 노인대학 운영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는 이상철 곡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노인회곡성지회는 2024년 사업계획으로 노인대학과 여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마을별 경로당 순회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 곡성군은 노인복지 지원 확대와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년 인사회는 충의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2024년 노인복지정책 안내, 신년 인사, 떡 절단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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