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배상 또 인정…연이어 승소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1.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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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김모 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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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측 변호인과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가 승소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장완익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 2024.1.11/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두 차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한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김모 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 체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18살이던 1943년 전북 김제 역전에서 강제 동원에 차출돼 일본 큐슈 소재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 하지만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광복 이후인 1946년 귀국했다. 이후 김 씨는 2012년 11월 사망했다. 김 씨의 아내와 두 자녀 등 3명은 2015년 5월 법원에 “신일철주금은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씨의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됐다거나 불법행위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제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2심 역시 일본제철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유사한 과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이후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피해자 측은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6명에게 인당 9000만 원~1억 20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일본 기업들이 1억~1억500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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