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생활밀착형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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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사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불편사항을 개선 하는 주민참여감독제을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중 마을진입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민밀착형 사업이 대상이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 주민 불편·건의사항 감독 공무원에게 전달하며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있을 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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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사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불편사항을 개선 하는 주민참여감독제을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중 마을진입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민밀착형 사업이 대상이다.
최근 5년 간 총 52명의 주민참여감독자가 위촉돼 200여 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현장 조치하는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주민대표자), 관련 국가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 업종 1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등이다.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업무를 수행하면 25만 원 이내에서 실비가 지급된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 주민 불편·건의사항 감독 공무원에게 전달하며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있을 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시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사 안내간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장 실명제도 병행,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주민참여감독관과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간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검토를 통해 공사 관련 주민 불편을 사전 해소하는 한편, 투명하고 안전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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