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서 하청업체 근로자 숨져

송근섭 2024. 1. 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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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어제(10일) 오전 9시 20분쯤, 충북 제천시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렸습니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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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어제(10일) 오전 9시 20분쯤, 충북 제천시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렸습니다.

당시 철로 된 출입문의 경첩이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근로자는 사고 직후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점검을 진행하고 추가 행정 조치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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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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