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도 안된' 아기 살해 친모…"첫째 아들이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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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갓난 아기인 둘째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1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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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어린 아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갓난 아기인 둘째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1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 후 수개월간 입양 혹은 출산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산 후 기관으로부터 입양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곤궁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살해를 결심했다"면서 "생후 일주일도 안된 아기를 매장하는 방법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가정폭력, 부모 이혼 등 불우한 유년시절과 부족한 사회경험 등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능동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 피해자인 첫째 자녀의 경우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1심 공판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홀로 첫째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B양을 출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 살해 및 사체유기 범행 당일 첫째 자녀를 현장에 데려가 (범행) 과정을 지켜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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