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에도 원산지 둔갑…부산시 특사경,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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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부산시가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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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부산시가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은 설명절 제수·선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설명절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식품: 051-888-3097, 원산지: 051-888-3091)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안진우기자 tgar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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