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인터넷 ‘흑역사’…30세 미만까지 삭제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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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우개서비스의 신청대상자 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지원 대상인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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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삭제 가능한 게시물 작성 시기도 19세 미만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우개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올린 온라인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삭제, 블라인드 처리가 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우개’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의 줄임말이다.
개인정보위는 지우개서비스의 신청대상자 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지원 대상인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30세 미만인 사람은 자신이 19세 미만일 때 올린 온라인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확대로 이용대상은 기존보다 약 300만명(2022년 인구총조사 기준) 더 늘어난다.
지우개서비스는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 담당자가 지원방법 등을 판단한다. 담당자는 해당 게시물이 있는 온라인 운영 사업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지우개서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신청건수가 1만여건에 달하는데다 수요가 점점 늘고 있어 서비스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삭제를 신청한 1만여건 중에서는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게시물의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네이버(지식in, 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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