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분쟁조정신청件 작년 ‘역대 최다’...전년比 2배

김원준 2024. 1.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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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해 접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59건으로 지난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7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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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9건 접수...합의통해 해결, 신속·경제적 잇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관련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지난해 접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59건으로 지난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7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때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134건)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과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았다.

유형별로는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이 70%(11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지만,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도 21%(34건)에 달해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대비 6~8배 신속 사건처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처리 기간의 경우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율은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인 53%가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이지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이상 높은 조정 성립율을 보였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조정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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