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분쟁조정신청件 작년 ‘역대 최다’...전년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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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해 접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59건으로 지난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7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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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때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134건)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과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았다.
유형별로는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이 70%(11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지만,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도 21%(34건)에 달해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처리 기간의 경우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율은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인 53%가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이지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이상 높은 조정 성립율을 보였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조정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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