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동거녀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중형

조아서 기자 2024. 1. 11.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싸우다 동거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일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씨(53)와 생활비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6년 원심형 유지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경제적 문제로 싸우다 동거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일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씨(53)와 생활비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투는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몸과 목을 할퀴었고, 화가 난 A씨는 주방 서랍에서 흉기를 꺼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B씨가 "죽여봐라 못 죽이지"라고 대항하자 격분한 A씨는 들고 있던 흉기로 B씨의 흉부, 복부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112에 신고해 피해자를 살리려고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원심형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