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동거녀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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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문제로 싸우다 동거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일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씨(53)와 생활비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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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경제적 문제로 싸우다 동거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일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씨(53)와 생활비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투는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몸과 목을 할퀴었고, 화가 난 A씨는 주방 서랍에서 흉기를 꺼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B씨가 "죽여봐라 못 죽이지"라고 대항하자 격분한 A씨는 들고 있던 흉기로 B씨의 흉부, 복부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112에 신고해 피해자를 살리려고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원심형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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