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권 분쟁 조정신청 159건으로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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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한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상임 분쟁조정위원 위촉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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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별로는 상표·디자인 분쟁이 70% 차지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한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1일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전년(76건)대비 2.1배 증가한 159건 접수돼 지난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역대 최다 조정이 신청됐던 2021년(83건)과 비교해서도 1.9배 많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 스타트업 A사는 중견기업인 B사와 디자인권 분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부담이 컸다.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으로 4개월 만에 합의했다.
이처럼 지난해 조정 신청자의 84%(134건)는 개인·중소기업이었다.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았다. 권리별로는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이 70%(111건)를 차지했고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이 21%(34건)로 뒤를 이었다.
조정기간은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소요돼 소송과 비교해 6∼8배 신속하게 처리됐다. 2021년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특허 554일, 상표 393일이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등 복잡하지만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사건의 경우 성립률이 53%에 달하는 등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상임 분쟁조정위원 위촉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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