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흑역사 지우러 왔는데요” 지우개 서비스, 중·고생 신청자 가장 많아

2024. 1.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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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번호 분실로 지울 수 없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네요. 어떡하죠?"본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 등 온라인 게시글을 지워주는 정부의 '지우개서비스'에 젊은 층이 몰리고 있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우개서비스에 지난 8개월간 1만1487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신청자 연령대는 '16~18세'의 고등학생이 전체의 34.8%로 가장 많았으며, '15세 이하' 중학생도 34.3%로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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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번호 분실로 지울 수 없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네요. 어떡하죠?”

본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 등 온라인 게시글을 지워주는 정부의 '지우개서비스'에 젊은 층이 몰리고 있다. 특히 이용자 중 16~18세(고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우개서비스에 지난 8개월간 1만1487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신청자 연령대는 '16~18세'의 고등학생이 전체의 34.8%로 가장 많았으며, ‘15세 이하' 중학생도 34.3%로 큰 차이가 없었다. '19~24세' 성인 신청자는 30.9%로 나타나 주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의 지우개서비스는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본인의 모습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를 도와주는 시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부터 24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9세 미만 시기에 본인이 올린 게시물로 제한됐다.

삭제 요청이 많은 게시물은 주로 유튜브, 틱톡 등 SNS에 올린 영상이 대부분이었다. 유튜브가 2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틱톡(19.5%), 네이버(17.8%), 페이스북(13%), 인스타그램(11.5%) 순이다.

주요 신청사례로는 '계정 분실'과 "이용 정책상 삭제가 불가한 개인정보", '사이트 탈퇴로 인해 삭제가 불가한 개인정보' 등이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1월 11일 오늘부터 지우개서비스 신청연령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렸다.

개인정보위는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통계(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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