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올해부터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

박현철 기자 2024. 1. 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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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올해부터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성군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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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덜어주고 안정적 정착 위해
혼인 신고한 부부, 생애 1회에 200만 원

경남 고성군이 올해부터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 고성군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성군청 전경. 국제신문DB


고성군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생애 1회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제출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3회에 걸쳐 지급받는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은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살기 좋은 고성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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