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불법적인 몰래 녹음에 경종 울린 마땅한 판결"

김현아 2024. 1.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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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교실에서 오간 말을 몰래 녹음한 경우, 이를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대법 판결은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가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마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대법원의 판단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부모 갑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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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교실에서 오간 말을 몰래 녹음한 경우, 이를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대법 판결은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가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마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 교육 참여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대법원의 판단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부모 갑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또 동의 없는 녹음이 일상화된다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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