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눈부심 기준으로 관리...조명 사전심사도 확대

김평정 2024. 1.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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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눈부심 같은 실제 체감하는 정도가 관리 기준에 반영됩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물리적인 밝기뿐만 아니라 시각적 불편함까지 반영하도록 조명 관리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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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눈부심 같은 실제 체감하는 정도가 관리 기준에 반영됩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물리적인 밝기뿐만 아니라 시각적 불편함까지 반영하도록 조명 관리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로 노출된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조명에 대한 규제 기준도 마련하고 옥외 조명을 설치할 경우 사전심사도 할 계획입니다.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은 공공분야 입찰·조달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관련 기술 개발도 지원합니다.

빛공해 방지 1차 종합계획이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빛공해 관련 민원은 연평균 5천7백 건이었지만, 2차 계획 기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한 해 7천2백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계획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연구와 기술 여건 향상에 따라 기존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모두가 편안한 빛 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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