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전남도, 난임부부 한방 치료 지원 강화

황태종 2024. 1. 11.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 기준 완화, 추적조사 기간 단축, 대상자 확대 등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난해 양방 및 한방 난임 치료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한 건수는 총 859건으로 임신 성공률은 20%를 넘는다"면서 "전남도에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더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해 '출산 양육 국가책임제'를 지속해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난임 지원 기준 완화·추적 조사 기간 단축·대상자 확대
전남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 기준 완화, 추적조사 기간 단축, 대상자 확대 등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 기준 완화, 추적조사 기간 단축, 대상자 확대 등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난임 지원 기준 완화로 양방과 한방의 난임 기준을 일치시켜 더 많은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로 일괄 규정했다.

하지만 고령 출산의 경우 난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양방 난임 기준을 고려해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로 완화했다.

또 기존 3개월의 추적조사 기간은 양방 난임 시술도 지원을 바라는 난임환자의 현실적 바람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조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추적조사 기간이란 한방 난임 치료의 임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양방 난임 시술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도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늘려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남한의사회와 지원 비용의 30%를 부담하기로 협의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023년까지 722건을 지원했으며, 임신 건수는 97건으로 13.4%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정부에서도 한방 난임 지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자보건법 법안이 통과돼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 등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던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국가 지원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난해 양방 및 한방 난임 치료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한 건수는 총 859건으로 임신 성공률은 20%를 넘는다"면서 "전남도에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더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해 '출산 양육 국가책임제'를 지속해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