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순직 판정 경비교도대도 보상금 청구 가능” 입법예고

이재희 2024. 1.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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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순직 판정을 받았는데도 청구 기한이 지났다며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비교도대' 순직자 유족들이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경비 교도가 순직으로 인정받고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해 순직한 경비 교도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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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순직 판정을 받았는데도 청구 기한이 지났다며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비교도대’ 순직자 유족들이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비교도대원의 유족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재직 중 사망하고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의문사 경비교도대원 7명에 대한 재심사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 7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지만, 이들 모두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탓에 유족들은 순직 결정을 받고도 정부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경비 교도가 순직으로 인정받고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해 순직한 경비 교도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비교도대는 지난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존속했던 전환 복무 제도 중 하나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을 차출해 교정시설 경비, 교정직원 업무 보조 등 업무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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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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