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순직 판정 경비교도대도 보상금 청구 가능”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뒤늦게 순직 판정을 받았는데도 청구 기한이 지났다며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비교도대' 순직자 유족들이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경비 교도가 순직으로 인정받고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해 순직한 경비 교도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순직 판정을 받았는데도 청구 기한이 지났다며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비교도대’ 순직자 유족들이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비교도대원의 유족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재직 중 사망하고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의문사 경비교도대원 7명에 대한 재심사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 7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지만, 이들 모두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탓에 유족들은 순직 결정을 받고도 정부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경비 교도가 순직으로 인정받고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해 순직한 경비 교도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1800억 펀드 부실판매’ 피델리스 관계자 검찰 송치…신한은행은 무혐의
- “한국 자랑스러워 군대 간다”…입영신청 외국 영주권자 8천명 돌파 [오늘 이슈]
- 미국 증권거래위,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 ‘불확실한 미래’에 영국·프랑스도 아이 덜 낳는다 [특파원 리포트]
- “불장난 하고 싶었다” 방화범은 ‘16살 청소년’
- “두 마리나 그냥 내줬는데”…치킨집 사장의 후회 [잇슈 키워드]
- 매장에 얼음 쏟고 그냥 간 초등학생…CCTV 돌려보고 ‘깜짝’ [잇슈 키워드]
- [영상] 권투하는 대통령과 시위 나선 경찰…올림픽 앞둔 파리의 진풍경
- [현장영상] 인니서 도살장 끌려가던 개 200여 마리 구조…‘동물복지 규정 위반’
- 노래 부르고 있는데 문 ‘벌컥’…경찰들이 여기 왜?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