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용구역에 세우세요

김기태 기자 2024. 1.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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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앞에서 단속요원이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단속하고 있다.

대전시는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추진한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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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1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앞에서 단속요원이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단속하고 있다.

대전시는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추진한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이며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2024.1.11/뉴스1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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