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확정

조정호 기자 2024. 1. 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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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더, 다선거구, 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판사)는 송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 원,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송복섭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부여군의원(다선거구) 재선거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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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재선거
송복섭 의원

[부여]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더, 다선거구, 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11일 대법원 2법정에서 진행된 판결에서 지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다선거구에 출마해 떨어진 A 후보가 현직 공무원 B 씨를 승진시켜주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부는 송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송 의원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판사)는 송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 원,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송복섭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부여군의원(다선거구) 재선거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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