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안 열람

조명휘 기자 2024. 1.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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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는 18일까지 '읍내동1(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권역 보상사업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충규 구청장은 "대덕구민의 오랜 속원사업인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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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감도. (조감도= 대덕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는 18일까지 ‘읍내동1(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7년까지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6만 6389.3㎡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 동 1620가구와 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권역 보상사업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계획 공고 열람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될 예정이다. 손실보상 협의 후 재결금 지금 또는 공탁으로 진행된다.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대덕구민의 오랜 속원사업인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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