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식]반려동물 영업자 매년 의무교육 등

김상우 기자 2024. 1. 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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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소비자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은 영업 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과 업종별 규정 및 행정처분 사례에 관한 내용 등으로 영상 강의, 시험 및 설문으로 진행되며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go.kr)→학습하기→온라인교육→본인 업종에 해당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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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접수
김해시 반려동물 사업자 의무교육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소비자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8개 업종(동물미용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의 영업자가 모두 교육 대상에 해당된다.

영업 허가·등록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매년 3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교육은 영업 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과 업종별 규정 및 행정처분 사례에 관한 내용 등으로 영상 강의, 시험 및 설문으로 진행되며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go.kr)→학습하기→온라인교육→본인 업종에 해당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2024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접수

김해시는 2024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완효성 비료, 벼 육묘상자처리제, 벼 육묘비 등 2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는다.

벼 모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9월까지 단계적으로 벼 재배 농업인에게 육묘상자처리제, 완효성 비료, 벼 육묘비 등을 지원한다.

4~5월에는 육묘상자처리제와 완효성 비료를 공급하는데 육묘상자처리제는 모내기 초기 벼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을 종합적으로 예방·방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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