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삭발시키고 얼굴에 소변까지” 20대 바리캉男 10년 구형

2024. 1. 11.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를 감금 후 폭행, 강간한 데 이어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밀어버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9일 강간,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1)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MBC ‘실화탐사대’ 

여자친구를 감금 후 폭행, 강간한 데 이어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밀어버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9일 강간,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1)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했다.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거나,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작년 8월 4일 구속 기소됐다.

A씨 측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법정에서 진행된다.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