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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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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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징역 1년, 집유 2년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송 의원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선거구 무소속 김종수 후보에 대해 “승진을 대가로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며 동료 의원과 유권자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19년에도 송 의원이 친분이 있던 의원들에게 “각별히 조심하라”는 취지로 해당 허위사실을 알렸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송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실을 확인할 수단이 많았음에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낙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득표수가 많지 않은 선거구여서 후보자 당락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죄책이 무거움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형량을 높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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