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유감, 결코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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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사망)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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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법 전원합의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협정 적용 대상 아냐"
(서울=뉴스1) 권진영 윤다정 기자 =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표명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사망)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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