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민 대상 사전방문 않은 신축 아파트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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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울동(6-3생활권)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방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사업 주체와 협의해 향후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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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 산울동(6-3생활권)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방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세종시는 산울동 리첸시아아파트 H2·H3 블록 사업 주체에 대해 지난해 12월 각각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립한 이 아파트는 1천350가구와 오피스텔 217가구 등 총 1천567가구 규모로, 오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들 사업 주체는 입주 시작 45일 전인 지난달 17일 사전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야 하는데도 현장 여건을 이유로 하지 않았다.
이들 사업 주체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20여일이 지난 5∼7일 사전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전방문을 한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일이 임박했는데도 아직 천장에 형광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벽면 타일 마감도 미흡했다"며 "복도에 건축 자재들이 가득 쌓여 있고, 마루에는 큼지막한 균열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장실에서 치우지 않은 오물이 발견됐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사업 주체와 협의해 향후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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