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월 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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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거주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월 5만 원씩의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지난해 1월 도지사 시·군 순방 시 건의한 사항으로, 경남도는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 3억3200만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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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거주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월 5만 원씩의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지난해 1월 도지사 시·군 순방 시 건의한 사항으로, 경남도는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 3억3200만 원을 편성했다.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방사능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경남에는 553명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
수령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 거주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로,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시·군에서는 대상자 확인 후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면 된다.
원폭피해자협회 경남지부에서는 생활보조수당 지원으로 원폭 피해에 대한 아픔을 나누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생활보조수당 지원을 통해 도내 원폭피해자 분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폭피해자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사업은 2024년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에 설계 공모비 1억6000만 원이 편성돼 추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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