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없는데 ‘우회전 일시정지’ 왜 해요”…운전자 22% 알고도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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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늘어났지만 이를 인지하고도 지키지 않거나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조사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중 상당수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및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규 및 제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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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줄었지만 사망자는 늘어
11일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조사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중 상당수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및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규 및 제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입 1주년을 맞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는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93.1%가 인지하고 있었고, 우회전 일시정지 시 통행하려는 차 혹은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 가능하다‘는 법규에 대해서도 전체의 89.0%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도입 이후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사고는 총 1만4211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848건(5.6%)가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89명에서 101명으로 13.4% 증가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법규를 인지하고 있지만 응답자 5명 중 1명(22.3%)이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고 답한 것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곳곳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어어져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응답자 86.2%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도 인지했으며, 보행자 우선도로 보호의무(85.2%)나 회전교차로 내 반시계방향 통행(68.8%) 규정 등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도의 경우 인지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1-2년 사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기존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까지 확대된 소화기 설치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30.1%, 3명 중 1명꼴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2022년 7월부터 변경·적용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시 고용주에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 확대 제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10명 중 6명(61.6%)이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다른 법규 항목에 비해 인지도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등 일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법규 미준수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악사손보는 정기적인 운전자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포함하여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적극 실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인식 고취 및 준수 유도, 결과적으로 안전한 도로교통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악사손보가 도로교통법 환경변화 추세를 반영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1-2년 사이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한 실제 운전자들의 인지 수준을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다.
악사손보는 2016년부터 운전자 인식 및 실제 주행 습관, 개정된 도로교통법 인지 등 국내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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