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태원 특조위, 사실상 무소불위 권한 가진 ‘이태원 특검’”

최지영 기자 2024. 1. 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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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특별법 통과에 합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법안의 본질이 재난으로 희생된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용 도구로 악용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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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11일 부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조사·수사 이뤄져 재판 진행 중···뭘 더 조사하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해 정쟁화하려는 게 본심”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특별법 통과에 합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법안의 본질이 재난으로 희생된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용 도구로 악용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이라는 법 취지부터 말이 안 된다"며 "500여명을 투입해 조사·수사가 충분히 이뤄져 관련자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55일에 걸쳐 국정조사도 이뤄졌다. 더 이상 무엇을 더 조사한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조위가 압수수색·동행명령, 고발권 행사, 출국금지 요청 등 광범위한 권한을 지닌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최대 1년 6개월간 행정부와 수사기관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데, 위원 11명 중 7명을 야당이 추천해 사실상 야당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 특조위 활동을 빙자한 정치 공세에 초법적인 권한을 쓰겠다는 속셈으로, 이를 용납하는 것은 헌법 유린에 동조하는 일이 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뤘으니 총선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 거부권 행사냐며 선동하고 정쟁화하려는 것이 본심"이라며 "정부·여당은 참사 정쟁화 대신 추모 사업과 유족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슬픔을 치유하며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선진사회의 성숙한 자세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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