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기촉법 워크아웃 1호 선정 ‘코앞’

김경렬 2024. 1. 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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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새로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호 대상 기업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가시화하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결정 시, 회계법인 등의 사업장 실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되면 채권자 협의회는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를 개시한다.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채권단은 논의를 통해 실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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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정까지 워크아웃 찬반 서면 투표 실시
워크아웃 돌입 시 실사 등 향후 절차 추진
‘적정’ 의견 냈던 KPMG삼정 도마 오를 듯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관련 추가자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건설이 새로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호 대상 기업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가시화하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결정 시, 회계법인 등의 사업장 실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직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어 시작부터 졸업까지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11일 "협의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자정까지 워크아웃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되면 채권자 협의회는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를 개시한다.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채권단은 논의를 통해 실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정하게 된다. 실사 업체는 현재 감사인인 회계법인 KPMG삼정을 제외한 '빅4'중 한 곳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부터 태영건설 감사는 KPMG삼정이 맡았다. 삼정은 태영건설 감사를 진행하면서 '적정' 검토의견을 냈다. 앞서 2022년까지 6년간 태영건설의 감사인은 안진 회계법인이었다. 안진 역시 마찬가지 수준의 감사의견을 낸 바 있다.

이후 태영건설은 채권단 관리 하에 대출 만기 조정, 신규 자금 지원을 받는 등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한다. 산은은 기업구조조정실 및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 워크아웃을 주도한다.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생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에도 분기별로 약정 이행 상황을 점검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 약정 이행 기준에 못 미쳤을 경우, 채권단은 신규 여신 중지, 만기 여신 회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간 워크아웃에 돌입했다가 기사회생한 사례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등이다. 건설사들은 건물을 지을 때 사업비 일부만 갖고 있는데, 나머지는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다. 분양 수익으로 대출금을 갚는데, 부동산 경기가 추락할 경우 돈이 나올 곳이 없다. 최근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워크아웃 상황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도미노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

현대건설은 2001년 8월 막대한 부채로 워크아웃에 돌입, 2005년 말 워크아웃 졸업을 확정지었다. 대우건설은 그룹이 1999년 워크아웃에 진입하고 난 뒤인 2002년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넘어갔다가 그룹 사정 악화로 우여곡절 끝에 2021년 말 중흥그룹에 편입됐다. 쌍용건설은 1999년 워크아웃 후 6년만에 재기했다.

산은은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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