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동 보조기기 이용 노인, 손해보험 모두 가입"

이병찬 기자 2024. 1.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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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전동 보조기기 이용 노인을 위한 손해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보험료 1100만원을 들여 가입한 이 보험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인·대물 배상 보험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등에서 보장구를 지원한 407명 외에 개인적으로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한 노인에게도 적용한다"며 "전동 보조기기 사용자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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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전동 보조기기 이용 노인을 위한 손해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65세 이상 지역민은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 자격이 있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타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시가 보험료 1100만원을 들여 가입한 이 보험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인·대물 배상 보험이다.

사고 당 보장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청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사고 당 5만원의 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등에서 보장구를 지원한 407명 외에 개인적으로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한 노인에게도 적용한다"며 "전동 보조기기 사용자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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