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린이가 행복한 '아동 권리 향상' 노력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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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어린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권리'를 실현하고, 어린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아동 권리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보호와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에게 시흥시장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해 필요하는 등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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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위한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활성화
민·관 합심,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희망 울타리’ 제공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어린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권리’를 실현하고, 어린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아동 권리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보호와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에게 시흥시장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해 필요하는 등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시는 그림자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했다. 2023년 12월에는 산부인과, 어린이집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단체와 연계해 관내 곳곳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 10명을 찾아내고, 이 중 7명에게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행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시는 ‘시흥아동확인증’ 발급뿐 아니라, 이들에게 질병관리시스템 임시번호를 부여해 1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했다. 특히 내국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및 산후 조리비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연계하고, 출생 신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는 올해도 지속적인 그림자 아이 발굴을 통해 시흥시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나 각종 의료 혜택과 보육 지원, 의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모든 어린이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의 출생등록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알고 있다면 상담 전화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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