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해외로 옮김 앱, 1년 새 10% 늘었다

김송이 기자 2024. 1. 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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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객 개인정보를 해외로 옮긴 국내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를 주제로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가 국내 주요 앱 36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한 국내 앱 서비스는 2022년 696개에서 2023년 769개로 한 해 동안 10.4% 포인트(p)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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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객 개인정보를 해외로 옮긴 국내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원회 로고./ 개인정보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를 주제로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가 국내 주요 앱 36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한 국내 앱 서비스는 2022년 696개에서 2023년 769개로 한 해 동안 10.4% 포인트(p) 늘었다.

이전 국가는 미국이 24.2%로 가장 많았다. 이외 일본(12.2%), 싱가폴(7.5%), 독일(6.0%), 중국(3.1%) 등 순이다. 이전 받는 업체로는 아마존 웹서비스(AWS)가 1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는 “주로 미국, 일본, 싱가폴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고 있다”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영향으로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LLC·Cloud 등으로 많이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목적은 다소 변했다. 재작년에는 고객 서비스(CS) 상담이나 민원 처리 등 ‘처리위탁’이 66.6%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광고(마케팅)·통계 분석 등을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3배 가까이 늘었다.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 동영상, 소셜미디어(SNS) 앱(20개)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아동이 연령을 허위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 조치가 미흡했고, 일부 해외 앱은 아동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 등으로 설정한 것이 확인됐다. 14세 미만 연령확인 절차는 대부분 마련하고 있었다.

한편,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5000개 앱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은 3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19.8%)보다는 10.7%포인트 개선된 수준이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이용률 상위 5000개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9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점검 항목 중 한 개라도 지키지 않으면 미준수로 분류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들 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는 확실하게 정착됐지만, 정보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의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지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자발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계도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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