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터디카페 23% '무조건 환불 불가'…"불법"

서진석 기자 2024. 1. 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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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최근 취업 준비나 각종 모임을 이유로 '스터디카페'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 소비자 피해도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가 현장 방문을 한 결과, 스터디카페 5곳 가운데 1곳은 환불을 무조건 거부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상당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시와 여성소비자연합이 스터디카페 341곳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3.1%가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17곳은 관리자의 연락처가 표시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늘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1개월 이상 결제 시, 환불 불가 약관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독서실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엔 1개월 이내를 결제해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 / 서울특별시

"독서실로 종목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한 곳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기적으로 이용권을 결제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할부로, 카드로 거래를 하셔야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피해액이 큰 경우엔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중도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게 향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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