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몰래 정보 수집해 광고 활용한 메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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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모르게 '행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활용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이 설치된 온라인 서비스를 방문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고 유사행위 재발을 위해 경고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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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웹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모르게 '행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활용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이 설치된 온라인 서비스를 방문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고 유사행위 재발을 위해 경고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한 이력이나 구매, 검색 이력 등 당사자의 관심·흥미·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다.
메타는 사업자가 웹사이트나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함께 다운받도록 했고, 이는 지난해 7월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고발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메타는 3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 의견을 제출했고, 개인정보위는 기회를 줬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메타의 조치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됐던 행태정보 자동 전송이 개선됐고, 해당 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린 점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다른 국가의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할 때 여전히 사업자들이 소스 코드를 검토해 행태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하지만 앞으로 한국에서는 이러한 별도 조치는 필요없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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