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6~30일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송원섭 기자 2024. 1.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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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16~31일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위택스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오는 3월(2024년 1기분)과 9월(2024년 2기분)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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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이전 출고차량 대상…납부액 10% 감면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16~31일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위택스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오는 3월(2024년 1기분)과 9월(2024년 2기분)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계룡에 등록된 경유 차량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차량이며 연납분 부과 산정 기간은 지난해 7∼12월 1기분, 올해 1∼6월 2기분이다.

연납 후 6월30일 이전에 폐차 또는 명의이전을 할 경우 환급신청을 하면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연납한 금액 중 일부를 환급 처리해준다.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 시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기한 내 연납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감면 혜택 없이 3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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