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스트레스' 발단, 동거녀 살해 20대 1심 징역 17년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1.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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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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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살인 등 혐의 징역 17년 선고
법원 "범행 잔혹, 유족에 용서 못받아"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유족 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끝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 찔렀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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