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성폭행·살인미수범엔 형기 끝나도 계속 구금”

김서영 기자 2024. 1. 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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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범죄자’에 추가 구금 추진
지난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워터프론트의 머라이언 석상 인근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싱가포르가 성폭행·살인미수 등을 저지르고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를 형기 만료 후에도 최대 20년까지 계속 구금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스트레이트타임스·CNA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와 법무부는 이날 ‘고위험 범죄자’를 형기 만료 이후에도 추가 구금하는 ‘강화된 공공 보호를 위한 선고(SEPP)’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회에 공동 제출했다.

SEPP는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를 계속 구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범죄 당시 21세 이상인 자로 과실치사, 성폭행, 미성년자 성매매, 살인미수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가 형기를 마친 자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자동으로 석방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5∼20년의 구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매년 평가를 거쳐 사회에 복귀해도 문제가 없다는 당국 판단을 받아야 풀려날 수 있다. 법원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의 위험 평가 보고서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석방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종신 구금될 수도 있다.

내무부와 법무부는 공동 성명에서 “우리의 현재 선고 방식은 심각한 범죄를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대중을 더 잘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들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다시 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SEPP가 매우 위험한 범죄자,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성적 피해를 줄 위험이 상당한 사람으로 제한될 것”이라면서, 2020년 11세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12세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을 예로 들었다.

개정안은 향후 의회 검토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나 현 여당이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싱가포르 현행법상 범죄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혐의는 보안법 위반, 마약 밀매 등이 있다.

특히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지속적으로 집행해 국제기구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2022년 7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싱가포르 정부에 비인도적인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노이 | 김서영 순회특파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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