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방세수 관리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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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이 열악한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와 상속세 등 지방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지방세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안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용 건축물 소유자 8명에 대한 취득세 236만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가 전북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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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진안군이 열악한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와 상속세 등 지방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지방세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안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용 건축물 소유자 8명에 대한 취득세 236만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가 전북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또 49명의 군민들이 부동산 55필지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1,644만여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다.
농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자경농민에 대한 사후 관리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8명이 자경을 목적으로 10필지의 농지를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2년이 지나도록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감면 취득세를 다시 징수해야 함에도 318만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목 변경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승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7명의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12필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취득세 110만여원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뿐 아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안군은 법인 8곳과 개인 41명 등 49명의 세외수입 체납액 5,364만여원에 대해 독촉장만 발부하고, 압류 가능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다.
진안군은 또 18명의 세외수입 체납액 1.920여만원을 시효 완성으로 받을 수 없는데도 여전히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관리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쳤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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