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받으세요”…올해부터 0세 100만원·1세 50만원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1.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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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기존 부모급여는 0세 가정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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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
아동출생일 포함 60일내 신청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0세~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기존 부모급여는 0세 가정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청하는 게 좋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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