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기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원동화 기자 2024. 1. 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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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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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중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이를통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보험료 지원비율이 2023년 20~50%에서 2024년 50~80%까지 확대됐고 지원 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일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은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 위기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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