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부당광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정승필 2024. 1. 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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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이 일반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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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쇼핑몰이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위 사진은 여에스더 씨가 '2020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 [사진=정소희 기자]

강남구청 관계자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요청에 따라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이 일반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 씨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 식약처 과장으로 알려진 고발인 A씨는 여 씨가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5항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왼쪽)씨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쇼핑몰이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위 사진은 여에스더 씨가 의사 남편 홍해걸 씨와 '제23회 소비자의 날, 문화 연예 시상식'에 참여하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의사 홍해걸-여에스더 부부가 17일 오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제23회 소비자의 날, 문화 연예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논란이 일자 여 씨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처벌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의 남편인 방송인 홍혜걸 씨 역시 사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한다.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토로했으며 식약처의 '부당광고' 확인 이후에도 "과도한 규제"라고 규탄한 바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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