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과장광고 결론...영업정지 2개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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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58)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 행정 처분을 받았다.
11일 강남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했다.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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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58)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 행정 처분을 받았다.
11일 강남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했다.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을 했다고 결론 냈다.
지난달 5일 여에스더는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위반 사실을 부인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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