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서 하청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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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60대 여성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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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60대 여성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20분께 충북 제천시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62)씨가 숨졌다.
A씨는 용접부가 파단된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이 넘어지면서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된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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