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화재 현장 위법 행위 122건 적발···전년 대비 2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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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 화재 현장의 위법 행위 적발 건수가 1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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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 화재 현장의 위법 행위 적발 건수가 1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60건 대비 23.8% 감소한 수치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 11건, 시군 등 관련 기관 통보 90건, 조치 명령 7건 등이다.
법령 별 단속 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59건(48.4%)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7건(13.9%),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10.7%), 산업안전보건법 12건(9.9%) 등의 순이다.
건축법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 소각,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사항을 다수 차지했다.
홍장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은 “화재 현장 법률 위반 단속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 현장에서의 법률 위반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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