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 지원 대폭 늘린다…215만명에 4355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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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1일 교육부는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등을 담은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생 2만여명에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로 등 지원 확대로 총 215만3000명이 4033억 규모의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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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로써 215만명의 청년이 4355억원에 달하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교육부는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등을 담은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의 경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들과 연계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500억원 늘려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은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명 늘어난다.
또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09% 인상되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대학생 2만여명에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1.7%다.
아울러 7월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도 현행 현행 2525만원에서 2679만원으로 154만원 늘어난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생활비 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3.9%~5.8% 대 금리로 받았던 대출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Ⅰ 확대로 67만명이 작년보다 1140억원, 국가장학금Ⅱ 확대로 39만명이 500억원을, 근로장학금 확대로 14만명이 841억원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로 등 지원 확대로 총 215만3000명이 4033억 규모의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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