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개발 '오산 운암뜰 AI 시티·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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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을 승인,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두 사업은 2021년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잠정 중단됐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민간 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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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을 승인,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두 사업은 2021년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잠정 중단됐다. 도는 사업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하며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
두 사업은 협약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 사업자 협약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지난해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민간 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뒀다.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으며 민간 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또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했다.
도는 민·관 사업자 간 협약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방침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해 이번 협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중단돼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체됐다. 이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다"면서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사업자가 오산동 일원에 58만4123㎡ 규모로 사업비 7277억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주) 등 사업자가 가학동 일원에 54만9120㎡ 규모로 사업비 8242억원을 투입해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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