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곶자왈 보호하면 보상받는다
제주 오름과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생태계 서버스 지불제’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제주의 오름이나 곶자왈(숲) 등에서 생태계 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 계획 관리 수립, 사업 기간, 이행 점검, 추진협의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 사업 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오름·숲 조성관리, 생태계 보전·관리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 조성·관리, 관목 덤불 관리 등이다. 특히 축산시설 악취저감 시설 설치와 가축분뇨의 생산 감소, 생태탐방 및 해설, 바닷가에서의 환경정화 및 산호초·해안사구 보전 등도 적용된다. 이외에 토지의 회복을 위한 휴경과 친환경 작물의 경작, 야생동물을 위한 작물의 미수확 등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 대상이다.
제주도가 사업 계획을 마련해 공고하면 토지주나 관리인 뿐만 아니라 주민이나 마을 단체에서 참여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4억600만원을 편성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생태계 서버스 지불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상금 세부 기준, 단위 면적당 보상금 등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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